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고 최대 40만원 돌려받기

“전세 보증보험 들었다면, 보증료 최대 40만 원 돌려받으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거나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계좌 입금)
  • 주관: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핵심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

✔ 소득 요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지원 금액은 얼마나?

✔ 지원 한도

  • 최대 40만 원 한도
  •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 지원 방식

  • 기납부한 보증료 기준
  •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이내, 최대 40만 원

👉 실제로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4️⃣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현재 예산 소진 지자체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서울·경기·부산·인천·경남 일부 지역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지급 시기

  •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 필요 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5️⃣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지자체별 상이)

※ 방문 접수는 구·군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 전화 문의 후 방문 권장

📌 대구광역시

  •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

✔ 처리상태 확인 방법

  •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알림 설정 시
    → SMS·앱으로 처리상태 안내

6️⃣ 제출 서류 (중요)

📄 필수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금액 증빙자료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필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7️⃣ 꼭 알아둘 유의사항

  • 보증보험 가입 후에만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지역은 접수 불가
  • 동일 보증서로 재신청 불가
  • 등록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들었다면, 보증료 지원 꼭 챙기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이자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놓치는 돈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예산 여부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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