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유산 후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근로자에게는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 지원 대상(공통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내 신청한 경우
📌 신청 가능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단,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
3️⃣ 출산전후휴가 제도 핵심 정리
✔ 휴가 기간
- 기본: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다태아 출산: 120일
📌 출산 후 최소 사용 의무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는 60일 이상
✅ 20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까?)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 기간 전체(90~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 휴가 중 60일 초과분만 지급
(일반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 통상임금 기준
- 상한액: 월 210만 원(2025년 고시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5️⃣ 유산·사산휴가 제도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법정 휴가와 급여가 보장됩니다.
✔ 휴가 기간
- 임신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2025.2.23.부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
6️⃣ 유산·사산휴가 급여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 기간
- 대규모기업: 60일 초과분(최대 30일)
✔ 지급 금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통상임금 기준
- 상한 월 210만 원 / 하한 최저임금
7️⃣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 우편 신청
8️⃣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필수)
⚠️ 꼭 알아두세요
-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지급 불가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해도 월 210만 원까지만 지급
- 사업주가 휴가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마무리
“출산과 회복에 집중하세요, 소득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출산·회복 기간의 소득 안정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휴가를 사용했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