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현금 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세청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요건만 충족하면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급
- 주관: 국세청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2️⃣ 지원 대상(공통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직계존속은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요건 충족 필요
3️⃣ 신청 제외 대상 (중요)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불가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4️⃣ 지원 금액(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5️⃣ 신청 기간 (꼭 기억하세요)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을 통해 미리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 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
- 서면 신청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 서면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7️⃣ 구비 서류
- 대부분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소득·재산 증빙자료 추가 제출
8️⃣ 문의처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상담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 복잡한 절차 없이
✔ 요건만 충족하면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크지 않은 근로자·자영업자·맞벌이 가구라면
신청만 해도 수십~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