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의 핵심 안전망,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더 많은 어르신에게”
202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소득기준과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전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와 노인 소득·재산 수준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형 복지연금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며,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화한 금액 합산
2026년 기초연금 핵심 내용
선정기준액(수급 가능 기준) 인상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약 8.3%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증가폭 |
|---|---|---|---|
| 단독가구(1인)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의미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 연금·사업소득 + 재산을 소득화한 금액의 합입니다.
물질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입니다.
노인 소득·재산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약 96.3% 수준까지 선정기준액이 가까워졌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도달 연도부터 신청 가능하며,
미리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계없이 아래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까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실제 수급 현황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서는
수급자의 대다수인 약 86%가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실제로는 더 낮은 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주요 내용
✔ 만 65세 이상이면 기본 요건 충족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인상은
✔ 물가와 노인 소득·재산 변화가 반영된 조치이며
✔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생활 보장 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된 변화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된 기초연금은
“65세가 넘었는데 연금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분에게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