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은 삶의 질입니다, 국가가 검사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안검진과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진을 통해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노인 안검진·개안수술 지원이란?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 실명 예방 사업으로,
정기적인 안검진과 필요한 경우 개안수술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 + 의료 서비스
-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기관: 관할 보건소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노인 안검진 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단, 저소득층 노인 우선 지원
우선 선정 대상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 최근 2년 이내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을 받지 못한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건소장이나 지자체장이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인
※ 대상자가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아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한 질환
- 백내장: 시력 0.3 이하
- 망막질환: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등
- 녹내장 및 기타 안질환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경우 지원 가능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안검진 지원 내용
검사 항목
- 시력검사
- 안압검사
- 굴절검사
- 안저검사
-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 총 5종 정밀 안검진
➡ 검사 중 필요한 경우 간단한 치료 및 안약 처방 포함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1안(눈 1쪽)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포함 항목
- 수술 전 사전 검사비(1회)
- 수술비
- 수술 관련 재료비
- 안구내주입술: 승인 후 3개월 내 1안당 최대 2회
- 사전 검사비도 함께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 제증명 수수료
- 외래진료비
- 난시교정·다초점 인공수정체
- 개안수술과 무관한 검사·치료
- 선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중복 지원 불가
- 실손보험 수령
-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타 기관 중복 수령 시
→ 지원 취소, 환수 조치 및 향후 참여 제한 가능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 가능자:
- 본인
- 가족
- 관계인
- 보건소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신청 장소
- 관할 보건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5️⃣ 준비해야 할 서류
📄 제출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안과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6️⃣ 문의처 안내
📞 한국실명예방재단
- ☎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39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마무리
“눈 건강은 미루지 말아야 할 복지입니다”
시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개안수술 지원사업은
✔ 비용 부담 없이
✔ 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보건소 상담 한 번으로 실명 예방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