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약값·진료비,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특히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부담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목적
-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도
- 가족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조기 치료·관리 지원
2️⃣ 지원 내용 (얼마나 지원되나요?)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 원
-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 치매 치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항목
- 상급병실료
- 간병비
- 선택진료비 등
👉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3️⃣ 지원 대상 (기본 요건)
선정 기준 (중요: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선정됩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60세 미만)**도 선정 가능
②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치매 관련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된 경우만 인정
③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약제급여목록표
④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 주의
-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따라서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4️⃣ 중복 지원 불가 제도 (꼭 확인하세요)
다음 제도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과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 약제비만 지원되는 경우 포함)
👉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타 지역 보건소에서도 접수 가능
→ 서류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 처리됨
7️⃣ 구비 서류 정리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 약국 영수증(약품명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8️⃣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연결 가능
- 대상 여부·서류·중복지원 상담 가능
✅ 마무리
“치매 치료비 지원, 조건만 맞으면 꼭 챙기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 금액은 크지 않지만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치매 가정에
✔ 꾸준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지금 바로 치매안심센터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